5일 전문가 전문가 토론회 개최…조례안 공개→제안의견 반영→3월 임시회 조례안 제출

이승아 의원. ⓒ제주의소리
이승아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 문학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오라동, 더불어민주당)은 3월5일 오후 2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 문학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승아 의원은 “2016년 문학진흥법이 제정됐지만 제주도는 아직까지 문학진흥을 위한 조례제정이 되지 않고 있다. 법 위임사항을 비롯해 제주도의 문학진흥 지원, 문학창작과 도민의 문학향유 등 문학발전을 위한 법 제도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동안 도내 문학인들의 염원이었던 제주문학관 건립 추진에 앞서 문학관의 설립과 그 운영지원 근거 또한 필요한 만큼 이번 조례안 제정 추진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승아 의원이 직접 ‘제주 문학진흥 조례’ 제정 배경과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이에 강용준(제주문인협회, 제주문학관건립추진 공동위원장), 이종형(제주작가회의, 제주문학관건립추진 공동위원장), 양전형(제주문인협회), 김영란(시조시인), 김동현(평론가), 김남윤(제주도 문화정책과장)씨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된다.

이승아 의원은 이번 전문가토론회에서 제안된 토론내용들을 검토해 조례안에 반영한 뒤 3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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