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5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는 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다음날 발령 기준이 충족된데 따른 것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2월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특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발령된다. 발령 요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었을 때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요건은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등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주지역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5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 차량의 경우 운행이 가능하다. 단 민원인 차량은 운행이 가능하다.

대기오염원 배출 저감을 위해 TMS사업장(6개소)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고 공공사업장(43개소)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88개소) 등 137개소는 운영시간을 조정하게 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간 변경‧조정 및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 재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취약지역이나 교통혼잡지역 등에 대해 도로청소차랑과 살수차량의 운행을 확대(2~3회)한다.

다량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사업장 276개소에 대해서는 특별합동단속팀(4개팀 12명)과 측정장비(2대)를 투입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살수시설 이행실태 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시 및 읍면동에서도 합동 단속팀을 편성하여 차량공회전․노천소각행위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경로당 등에서는 공기청정기(3552대)를 가동해 실내공기질을 정화한다.

제주도는 어린이나 노인 등은 외출을 삼가고, 옥외근무자나 외출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자제하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불법소각행위 하지 않기 등 대기오염원 유발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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