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 당일 예정대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선거담당 공무원 교육을 시작으로 재‧보궐선거와 법정선거사무 처리 일정을 확정해 4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12일부터 16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과 거소투표신고를 접수 받기로 했다. 3월17일부터 19일까지는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이 이뤄진다.

3월29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를 진행하고 4월3일 투‧개표를 진행한다.

제주도는 추념식과 재·보궐선거가 겹치지 않도록 행안부를 상대로 뒤늦게 일정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진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보궐선거 실시 대상지역은 국회의원 2개 선거구(경남 창원시성산구, 통영시고성군)와 기초의원 3개 선거구(전북 전주시라, 경북 문경시나, 문경시라) 등 모두 5개 선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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