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특정금융정보법시행령)이 지난 2월2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카지노 분야 자금세탁방지의 검사 및 일부 제재 권한을 제주도가 행사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서 실시하던 제주지역 8개 카지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 실질적 감독이 가능해졌다.

다만 카지노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와 직무정지는 금융정보분석원이 기존대로 직접 수행한다.

자금세탁방지 수탁사무 중 검사 권한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고객 확인의무 등을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정상적인 검사 수행이 가능할 때까지 금융정보분석원과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해, 시행초기 도의 자금세탁방지 검사 수행 능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8개 카지노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정보분석원과 합동 검사를 실시해 검사·감독기법을 공유했으며, 자금세탁방지 교육 이수 및 검사 매뉴얼 준비 등 업무 수탁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도와 금융정보분석원은 카지노를 통한 범죄자금의 세탁행위를 예방하고 카지노가 국제적 자금세탁의 중개기지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지노 자금세탁방지업무 내부체제와 관련 법령에 의한 보고 및 확인사항 이행여부를 검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지역 카지노의 자금세탁방지 이행실태를 금융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게임자금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적 감독기법 마련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대비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자금세탁방지 권한 수탁으로, 도내 카지노 영업 흐름과 연계해 카지노 매출액을 이루는 자금의 유·출입 확인을 통해 게임자금의 투명화 및 매출액 누락을 예방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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