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양돈분뇨 관리정책 대전환

청정환경과 상생하는 관리정책으로 방향 선회…액비살포→완전 정화 후 재활용

제주도가 도민과 관광객들로부터 공공의적이 되다시피한 축산악취 문제해결을 위해 액비 살포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종전 목초지 액비살포 중심에서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이상으로 완전 정화한 뒤 농업용수로 재활용하는 등 양돈분뇨 관리정책 방향이 대폭 수정된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도민사회의 공분을 산 양돈분뇨 불법 배출사건을 통해 양돈분뇨가 지하수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이후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제주도가 이날 발표한 ‘양돈 분뇨관리 정책방향’은 크게 세가지다.

가장 먼저 처리방법부터 전환한다. 기존에 양돈분뇨를 고액분리, 액체탱크에서 공기주입 및 미생물 발효과정을 거친 후 액비화하던 것을 감압증류, 역삼투압 방식 등 최신기술을 통한 처리 단계를 추가해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이상으로 완전정화 처리한다.

이렇게 방류수 수질기준 이상으로 완전정화된 양돈분뇨는 농장의 세척수나 냄새저감을 위한 안개분무용, 농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한다.

정화처리 목표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

현재 14% 수준에 머무는 방류수 수준 정화처리를 2023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30%는 정제과정을 통해 완전한 액비로 전환한 뒤 골프장 잔디 관리용수로 활용키로 했다. 지하수 보호를 위해 목장용지 집중살포는 원천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그 동안 양돈분뇨는 자원순환 차원에서 액비화 해 초지나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관리되어 왔다. 하지만 중산간지역 개발 등에 따른 살포지 감소와 일부 업체의 과다살포로 인해 악취 유발과 지하수 오염 등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양돈분뇨 처리를 위한 집중화처리시설을 신규 또는 증설하려고 해도 인근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제주도는 행정과 학계, 연구기관, 농가대표 등이 참여하는 ‘양돈분뇨 정화처리공법 기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정화처리 신기술 처리공법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강구, 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등 본 사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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