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제주의소리
송창권 의원. ⓒ제주의소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월7일 오후 3시30분 도민의 방에서 가칭 ‘제주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좌담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사전에 학교 밖 청소년, 학업중단, 대안교육 등 소관 업무 분야 교육현안에 대해 새로운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자리다.

좌담회에는 강시백(교육의원), 강철남(연동을), 고은실(비례대표), 김창식(교육의원), 김경미의원(비례대표), 송창권 의원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좌담회에서는 가칭 ‘제주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학교 밖 청소년’,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지원’에 대한 타 시도교육청 사례를 검토한 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좌담회를 주최하는 송창권 의원은 “이번 좌담회는 조례안 발의에 앞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원들과 함께 쟁점들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의원입법 권한에 대한 막중함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많은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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