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는 크루즈 상품 홍보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10인 이상 모객해 운영되는 크루즈 상품에 대해 1회 운영시 최대 300만원의 광고 실비가 지원된다. 2회 이상 운영할 경우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크루즈 선사와 연계돼 제주를 기항할 때 확보된 객실에 관광객이 승선해야 한다. 제주를 기항하는 중국 크루즈선는 제외되며, 기간은 오는 11월까지다.
 
공사는 지원 사업을 통해 크루즈 선사들이 제주를 기항지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준모항지로 생각하게끔 해 크루즈 상품 활성화 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크루즈 상품 활성화를 통해 제주 관광산업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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