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이 문대림 전 후보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검찰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고등검찰청은 강전애 변호사가 문 전 후보의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월7일 제출한 항고 사건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리고 제주지방검찰청에 통보했다.

강 변호사는 문 전 후보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던 2009년 5월 타미우스 골프장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수수했다며 2018년 6월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수사 결과 문 전 후보는 2009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해당 골프장에서 모두 140차례에 걸쳐 총 1120만원 상당의 금액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뇌물수수의 핵심인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직을 이용해 해당 골프장을 위해 직무행위를 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문 전 비서관(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의 업무 집행과 관련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지위와 신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 검찰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했다”며 항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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