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3월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로부터 10m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해당구역에서 흡연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로부터 10m까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오는 3월 3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지역 유치원은 118개소, 어린이집은 511개소 등 총 629개소다. 

제주도는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12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도내 전체 어린이집·유치원의 건물 담장과 벽면 등에 부착 완료했다.

아울러, 금연단속원과 금연지도원을 활용해 확대되는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와 계도 등 모니터링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도 매년 확대·설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