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수 의원, ‘제주도교육청 교복 구매지원 조례안’ 대표발의…민주-교육의원 전원 서명

고현수 예결위원장. ⓒ제주의소리
고현수 예결위원장. ⓒ제주의소리

무상교복 추진의 동력을 얻게 됐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한편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조례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제주도의회 고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비례대표)은 강성민(이도2동을)․송창권(외도․이호․도두동) 의원과 함께 28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교육의원 5명의 서명을 받고 ‘제주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교복구매 경비 지원과 교복구매정보센터의 운영, 학교별 교복구매심의위원회 구성 등 교복비 지원 근거와 지원 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 중에서 다른 근거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학생이다.

지원 절차나 방법,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학교장은 교복 구매방법이나 교복디자인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전에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교복구매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고현수 예결위원장은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은 학생복지를 증진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 실현하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해 12월 2019년도 교육청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내 전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지원을 위한 20억원을 증액하면서 무상교복 시행의 단초를 마련했다.

무엇보다 이번 무상교복 시행을 위한 조례안 발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교육의원들과의 공조를 이끌어낸 점은 향후 제도시행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3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제37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고현우 위원장은 “조례가 통과된다면 2019학년도 입학생 및 1학년 전입생부터 적용된다”면서 “올해 이미 교복을 구입한 중학생에 대한 지원방법이나 내년 이후부터 교복 지원체계에 대한 교육청의 운영세칙 마련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상교복은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이다. 2020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됐지만, 지난해 제주도의회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중학교 신입생에 대해서는 1년 앞당겨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은 당초 계획대로 2020학년도부터 추진된다. 올해는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에 한해 교복비(35만원)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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