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강창일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이 7일 자로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옮긴다.

강창일 의원은 “6년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경험으로 재난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향후 과거사 기본법과 제주4.3 특별법과 관련해 법안심사 소위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중요한 법안 처리를 앞둬 참여하게 돼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월8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대로 미세먼지를 포함해 재난안전과 관련된 법안 통과를 위해 원포인트 법안심사 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데 되는데, 재난의 종류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강창일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절실함으로 개최되는 원포인트 국회뿐만 아니라, 향후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과거사의 치유와 화해를 위한 법안의 심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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