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호 의원, ‘제주도 미세먼지 저감․관리 조례’ 제정 추진

강연호 의원. ⓒ제주의소리
강연호 의원. ⓒ제주의소리

미세먼지가 심할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표선면, 무소속)은 8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주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도민,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조례안에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제주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로 하여금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제주도 전지역에 배출가스 등급 5등급인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 차량 2부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연호 의원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과거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주지역에서도 초미세먼지로 인해 도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일시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겠지만 조례운영이 일정궤도에 오른다면 점차적으로 개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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