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이 도내 가정의 이혼과 재산분할 등의 소송이 급증하자 4일자로 전담 부서인 가사과를 신설해 업무에 들어갔다.

가사과는 이혼과 재산분할은 물론 미성년자 양육권 소송, 소년과 아동 보호사건, 면접 교섭권 등 가정관련 사건을 담당한다.

기존에는 가사사건은 민사과, 보호사건은 형사과, 협의이혼은 종합민원실에서 담당해 왔다. 사무실이 분산되면서 가사사건 민원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사생활 침해 논란도 불거졌다.

법원에 따르면 도내 협의이혼 사건은 2017년 1838건에서 2018년 1968건으로 증가했다. 재판상 이혼도 2017년 433건에서 2018년 444건으로 늘었다.

제주지방법원은 전담 판사를 2명을 배치해 업무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가사 사건 전담 판사 1명이 민사과에 소속돼 사건을 도맡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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