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녹지 측 공개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법인 정보 등 별첨 자료 제외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가 공개될 예정이다.

제주지방법원은 8일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기한 ‘사업계획서 공개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11일 부분 공개할 예정이다. 법인 정보 등을 포함한 별첨 자료는 빠진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공개됐을 경우 신청인(녹지국제병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 원본을 공개하라고 제주도에 청구했다. 제주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1월 29일 '별첨 자료를 제외한 부분공개'를 결정했지만, 녹지국제병원이 불복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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