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제주도내 모 조합장 후보 A씨가 공보물을 무단 발송한 의혹으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A후보는 선관위가 발송한 공보물 외에 별도의 공보물을 2000여명의 조합원에게 추가로 보낸 정황이 드러나 조사를 받고 있다.

선거법 상 조합장선거는 선거운동 기간 벽보 부착과 공보물 발송, 어깨띠, 명함 배부 정도로 선거운동이 제한돼 있다. 이중 공보물 발송의 경우 선관위 주관으로 한 차례에 한해서만 발송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면서도 "사실 관계를 인지하고 조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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