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항에 버려진 선저폐수.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주시 한림항에 버려진 선저폐수.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 앞바다에서 해양오염을 일으킨(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선박을 적발해 조사중에 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29톤급 한림선적 유자망 어선 Y호의 선장 고모(61)씨는 한림항 어선부두에서 유류저장탱크 벨브 교체작업 중 약 8리터의 선저폐수를 해상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저폐수'란 선박의 밑바닥에 고인 더러운 물이나 유성 혼합물을 뜻한다.

해경은 이날 오전 한림항에서 순찰중이던 경비정이 부둣가에 기름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주변 탐문 결과 고씨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분될 예정이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에는 '과실로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은 부직포를 이용해 유출된 기름을 수거하고 경비정 워터제트를 이용해 방제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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