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홀로 사는 노인 1400명에게 주거비 8억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주거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만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읍면동에서 확인 및 전산입력을 통해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검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차 신청분 800명은 3월말에 주거비가 지원되며, 2차 신청분은 4월 중 접수해 5월 중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임차금액이 연 100만원 미만의 경우 40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60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70만원이다.

한편 이 사업은 1996년을 시작으로 지난해 1167명에게 7억3600만원이 지원됐다. 

저소득 독거노인 주거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및 제주시청 노인장애인과(전화728-249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