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자활사업 참여자 60가구에 '자활장려금'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자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급여의 일정 비율을 장려금 형태로 추가 지급하는 방식의 지원이다.

종전까지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4인가구 기준 자활급여 128만원, 생계급여 10만원을 받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자활장려금 38만원이 추가 지급되면서 최저임금 수준까지 급여를 올리게 됐다.

한편, 자활사업 참여 신청은 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해 맞춤형 자활 근로사업단 발굴 등 다양한 자활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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