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정보공개청구법상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뒤늦게 공개한 것과 관련, 최초 이의를 제기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1일 논평을 내고 "도민의 알권리와 공공성보다 사업자의 편의를 중시한 한심한 행정"이라고 성토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조건부허가 결정이 난 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정보공개할 것을 청구했다"며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자료임에도 녹지병원의 개원 여부를 심의하는 제주도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조차 원본이 제출되지 않은 채로 심의가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도정은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 공개에 대해서 사업자의 영업 기밀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며 "이는 개발사업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심의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정이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무원칙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정보공개청구했을 때도, 최초 비공개 결정을 했다가 적극적인 이의신청 결과, 제주도 산하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공개 결정 후, 최소 유예기간 30일 기한을 넘겨 40일이 지난 오늘 3월 11일에 결정한 것도, 중국의 춘절 연휴기관을 고려해 늦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늘 공개하는 사업계획서도 일부 삭제해 공개했다. 이유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별첨자료에 있는 사업계획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으로 녹지국제병원 측의 요구에 따른 결정이라고 한다"며 "또 한번 제주도정은 철저하게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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