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의원 대표발의…저영향개발기법 권장

강성의 의원.ⓒ제주의소리
강성의 의원.ⓒ제주의소리

제주를 물순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화북동, 더불어민주당)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훼손을 막고, 자연적인 물순환 체계 마련을 위한 ‘제주도 물순환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은 자연적인 물순환을 회복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최적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저영향개발기법의 집중을 통한 물순환 회복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기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성의 의원은 “수자원은 자연적으로 순환하도록 해야하지만 과도한 도시개발 등 인위적 활동으로 인해 자연 순환의 고리가 단절되어 원활하게 선순환 되지 않고 있다”며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서는 저영향개발기법을 적극 권장하고, 전반적인 자연 친화적 물관리 체계를 만들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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