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보물을 무단 발송한 혐의로 서귀포시 모 조합장 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되는 공보물이 아닌 별도의 홍보인쇄물을 제작해 최근 조합 선거인 약 2000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진다.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관위가 고발한 사례는 A씨가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제주시 모 조합 B후보가 본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대량제작해 조합원에게 우편발송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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