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선거인에게 발송한 선거 공보에 허위 근무경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보자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형에 처해진다.
앞서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2명을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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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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