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제주도 사회적농업 육성․지원조례’ 입법예고…“농촌 고령화 문제 복지적 접근”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사회적 농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농업·농촌 및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도 사회적 농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다.

‘사회적 농업’이란 단어가 아직은 생소하지만 이와 관련된 논의는 200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됐으며 네덜란드 치유농장이 대표적 사례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부터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한국형 사회적농업 모델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강 의원이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 게 주요내용이다.

이와 관련, 강철남 의원은 “사회적 농업은 농업의 관점에서는 고령화와 노동인력 부족 등 농업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복지의 관점에서는 재활과 사회적응,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사회적 농업이 창출하는 편익은 시장에서 화폐로 교환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은 만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체계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전국 최초로 ‘사회적 농업’에 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주지역 농업과 복지 특성을 고려해 실천주체들이 활발히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제주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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