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미신고 숙박업소 2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제주 한달살기 등 열풍으로 무허가 숙박업소도 증가했다고 판단, 지난달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아파트 등 61곳에 대해 점검을 벌였다. 
 
A씨의 경우 서귀포 한 아파트 3세대를 전세로 빌린 후 2017년 12월부터 1박에 18만원 정도를 받고 숙박 영업을 했다.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1개동을 1박 9만5000원에 임대했다.
 
이들은 숙박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숙박업소처럼 홍보, 투숙객을 모집했다.
 
미신고 숙박영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형에 처해진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 근절을 위해 자치경찰 등과 협업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겠다. 불법의심 업소는 숙박업소점검 태스크포스(064-760-2621~3)로 연락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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