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70명에게 1억2000여만원의 반환 명령이 내려졌다.

제주도 고용센터는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70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센터는 이들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및 추가 징수 금액 1억2678만원에 대해 반환명령 처분을 결정했다.

고용센터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291명을 선정해 조사했다.

291명 중 204명은 정당하게 수령했지만 부정수급자는 70명, 부당이득을 본 사람은 17명으로 밝혀졌다.

모 건설회사 공무담당 A씨(39)는 회사에서 자진퇴사하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자신의 4대 사회보험 상실 신고서를 회사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신고하며 퇴사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 후 2018년 8월14일부터 11월12일까지 4회에 걸쳐 실업급여 482만5000원을 지급받았다.

고용센터는 A씨가 지급받은 실업급여 및 추가징수금 총 770만원에 대해 반환명령을 처분하고,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10명에 대해 형사고발 했다.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통신 내역 및 금융거래 내역 수사를 통해 부정수급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경우, 부정수급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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