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 불합리한 의회운영 관행 개선 조례․규칙 4건 처리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와 규칙이 통과되면서 의회 차원의 다양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14일 제370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와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등 4건의 조례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태순 의원(아라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건의 개정안은 의장이 상임위원회 또는 인사청문회 위원 선임시 성별을 균형있게 배분하록해 의회 전반에 걸쳐 성인지 의정활동 강화 및 여성대표성 강화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아 통과됐다.

본 조례는 지방의회 상임위원회별 여성위원 선임을 균형있게 하도록 한 전국 최초의 적극적 조치 조례라는 의미가 있다. 다만, 위원회 배정시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문구로 수정해 가결했다.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은 현재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도의원이 직접 조례안을 예고하고 있는 잘못된 입법예고 방식을 개정, 지방의회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예고하도록 한 내용이다.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은 어려운 회의용어를 도민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 잘못된 어법이나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를 표준어 규정에 따라 수정하는 내용을 반영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명예도지사와 같이 ‘명예의장’ 제도를 운영하는 내용 담은 ‘제주도의회 명예의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여주기식 행정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이 있어 좀 더 검토하기로 하고 심사를 보류했다.

김경학 위원장은 “의회운영에 대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조례와 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되는 만큼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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