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10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서귀포시가 반대측 천막 철거를 위한 강제대집행에 나서자 강동균 당시 강정마을회장이 쇠사슬을 천막과 몸에 연결해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013년 5월10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서귀포시가 반대측 천막 철거를 위한 강제대집행에 나서자 강동균 당시 강정마을회장이 쇠사슬을 천막과 몸에 연결해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6년 전 제주해군기지 반대 천막 철거과정에서 연행된 강동균(63) 전 강정마을회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하천법, 도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강 전 회장의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강 전 회장은 2013년 5월10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서귀포시가 반대측 천막 철거를 위한 강제대집행에 나서자 쇠사슬을 천막과 몸에 연결해 방해한 혐의로 받아왔다.

재판과정에서 강 전 회장측은 “쇠사슬은 천막철거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준비한 것으로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원심 재판부는 “철거 당시 서귀포시 공무원을 둘러싸고 안으로 들어가려던 일부 공무원을 밀쳐내는 등 신체에 대한 유형력(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3년 1월11일부터 5월2일까지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이뤄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채증자료가 사본으로 제출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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