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의원 “버스 준공영제 ‘돈 먹는 하마’ 전락…공영버스 직고용 운전원 역차별”

 

김황국 의원. ⓒ제주의소리
김황국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내 7개 버스업체 노동조합이 ‘도민의 발’을 볼모로 한 ‘파업→임금협상’이 정작 제주도(양 행정시)가 직접 고용한 공영버스 운전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민의의 전당에서 ‘돈먹는 하마’로 전락한 버스 준공영제와 공영버스 운전원 고용체계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용담1․2동, 자유한국당)은 3월14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에 따른 버스 준공영제가 벌써 ‘돈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도와 버스노조는 파업 개시 시점(13일 0시)을 2시간 앞둔 12일 밤 10시께 노정 협상을 통해 총액 임금 2.77% 인상에 전격 합의했다.

노조측은 임금 10.9% 인상과 주 52시간 적용 사업장 확대에 대비한 근무시간 축소 또는 1일 2교대, 무사고 수당 5만원, 휴게실-화장실 설치 등 11개 사항을 요구했다.

그동안 버스노조와 사측은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이 ‘임금 동결’로 맞서면서 교섭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제주도가 끼어들면서 가까스로 버스파업 대란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고비는 넘겼지만 버스파업이 매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김황국 의원도 바로 이 점을 우려했다.

김 의원는 “제주버스 임금 협상에 따른 파업이 철회되어 다행이지만 이미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준공영제는 또다시 ‘도민의 발’을 볼모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파업 예고→임금인상 타결’ 과정에서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전에 채용된 공영버스 운전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주목했다.

현재 양 행정시가 직접 고용한 공영버스 운전원은 60명(제주시 42명, 서귀포시 18명). 이들은 이번 버스노조와 제주도가 타결한 ‘임금총액 2.27%’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2년 범위 내에서 양 행정시와 개별적으로 임금계약을 맺고 있다.

김 의원은 “공영버스 운전원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노선교육 및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단위로 근로기간을 연장하고 있다”며 “기간제 근로자법에 의거 2년 초과 고용이 불가해 곧 대규모 해고사태에 직면할 처지”라고 전했다.

이어 “원희룡 도정은 공영버스 운행이 단기간에 한정된 업무가 아님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신분 안정 문제는 물론 도민안전에까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번 버스파업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 도정의 성급한 정책 결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편성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자리 관련예산에 대해서도 “원 도정은 ‘고용 해소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단기성, 아르바이트 성격의 임시직 일자리만을 양산하는 정책에 치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기간제 일자리가 청년일자리로 포장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과연 어느 누가 2년의 고용만을 기대하고 일자리를 찾으려 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제주도정은 근로자들을 대상을오 ‘희망고문’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며 “깊은 고민 없이 단기 처방식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양산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지역경제와 고용 여건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1000억 이상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돈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 △공영버스 기간제 운전원에 대한 고용승계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 △기간제 근로자 고용 중심의 일자리 정책 전면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교통부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시행, 나이 제한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맞춰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전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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