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재심청구 항소심서 2006년 토지수용 취소 결정...“인가처분 전재로 한 화해·권고는 부당”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화해한 토지주들이 재차 토지확보에 나서 첫 재심 승소판결까지 이끌어 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이재권 수석부장)는 서귀포시 예래동 토지주 A씨 등 11명이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JDC가 예래유원지 사업을 위해 2006년 8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부지 내 토지 수용재결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6년 12월 토지를 강제수용했다.

땅을 빼앗긴 주민 등 토지주 22명은 토지수용이 부당하다며 2007년 12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법원에 사업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 등 토지주 18명은 JDC와 화해했지만 나머지 4명은 소송을 이어갔다. 2015년 3월20일 대법원은 사업 인가처분은 물론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자 재판과정에서 화해권고 한 토지주 18명 중 12명은 한달뒤인 2015년 4월20일 법원에 토지수용재결을 취소해 달라며 준재심 청구에 나섰다.

준재심은 화해·권고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청구다. 확정된 결정·명령에 재심사유가 있을 때 재심해 준해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

2018년 1월17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이 예래단지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을 뿐 실제 인가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토지주들은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올해 초 대법원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도 취소라고 최종 판단하면서 분위기는 다시 뒤집혔다.

준재심 항소 재판부는 “예래단지 인·허가 처분이 취소된 만큼 인가처분을 전재로 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은 정당할 수 없다”며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토지주 12명 중 A씨 등 6명에 대해서 2006년 12월7일자 토지 수용재결은 취소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6명은 법리적 판단에 따라 각하나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재까지 확인된 예래단지 관련 토지 소송만 18건에 203명에 이른다. 소송 대상은 전체 사업부지 74만1192㎡ 중 65%인 48만여㎡ 상당이다.

사업자와의 소송도 골칫거리다. 버자야측은 JDC가 토지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투자 유치에 나섰다며 2015년 11월 3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3월에는 제주도에도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버자야측은 당초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고급 주거단지를 조성하려 했다. 자금난에 소송까지 불거지면서 2015년 7월부터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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