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두 번째로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제주에서 20여명이 검찰과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14일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수사대상은 6건에 26명이다.

유형별로는 사전선거운동이 3건에 3명, 비방·허위사시 유포가 2건에 22명, 선거운동방법 위반이 1건에 1명이다.

전체 6건 중 3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직접 고발한 사건이다. 2건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고발장을 접수 받아 경찰로 넘겼다. 나머지 1건은 서귀포경찰서에서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고발사건 5건 중 4건을 해당 관할 경찰서로 모두 내려 보내고 나머지 한건도 조만간 경찰에 수사를 지휘하기로 했다. 

수사대상 중 당선인은 2명으로 전해졌다. 4년 전인 제1회 조합장선거에서 제주지역은 22건에 31명이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중 재판에 넘겨진 당선인은 5명이었다.

당시 김기홍 김녕농협 조합장은 벌금 250만원을 받아 2016년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도 2017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조합장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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