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태 의원, 저가관광구조 개선 촉구

문종태 의원. ⓒ제주의소리
문종태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관광의 암덩어리와도 같은 구조적인 저가관광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당국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도내 여행업체의 보호․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문종태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후 2시에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주도의 중국인 여행실태를 지적하며 저가관광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중국 사드 해빙 분위기는 제주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도내 여행업체들은 기대보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현장의 분위기부터 전했다.

이어 “과거 중국 인바운드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특정 여행업체가 소위 노투어피와 인두세로 제주의 관광시장을 철저히 교란시켜 왔다”며 “무엇보다 이 여행사는 무료․저가 관광지를 앞세우고, 자신들과 연결된 숙박, 음식, 쇼핑까지 이어진 여행일정으로 제주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흐려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사드 이전처럼 낙수효과 없는 저가관광이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이다.

문 의원은 또 “사드기간 동안 불허된 중국단체관광은 중국 현지 앱을 통해 소규모 개별여행 형태로 이뤄져 왔는데, 이 또한 제주에 유학 온 중국대학생이나 중국체류자들에게 알선 소개돼 무자격 불법 중국어 가이드 활동, 불법 유상운송 등이 행해져 왔다”고 주장했다.

면세쇼핑 여행과 관련해서도 “사드이후 단체 관광객에서 구매대행을 하는 일명 따이공이라 불리는 보따리상으로 바뀌면서 송객수수료는 더 올랐고, 개별여행객 또한 면세품을 살 때 위챗을 통해 여행사를 끼고 면세쇼핑을 한 후 따로 수수료를 챙기는 형태로까지 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고발했다.

문 의원은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였던 송객수수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광진흥법과 관세법을 개정하는 법제도 개선이 국회에서 수년째 계류 중”이라며 “중국 개별여행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자격 가이드의 처벌은 과태료 100만원 이하라는 낮은 처벌로 근절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관광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계, 행정, 의회, 도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서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제주관광시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제주관광의 미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제언도 내놨다.

문 의원은 “우선 저가관광의 주범인 노투어피와 인두세 해결의지를 갖고 있는 여행사, 그리고 소위 깡통계좌가 아닌 자기자본 비율이 양호한 여행사에 대해 우수여행상품 발굴시 적절한 평가를 통해 공정관광상품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단체관광 전세버스에는 제주여행코스 등을 알 수 있는 QR코드를 부착하게 해 제주도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 불법 가이드, 불법 유상운송행위 등 법 위반시에는 입국거부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로컬가이드 제도 또한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통해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제주관광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도내 여행업체의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다”며 제주관광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해 제주도가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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