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양식장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공수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양식장의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은 지난 8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하수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 원수대금의 부과기준에서 수산양식용으로 사용되는 염지하수 이용 시설인 경우 지하수 원수대금을 면제한다는 것이다.

조례개정의 이유로는 수산양식어가의 경영안전을 도모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하수 '원수대금'은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 지하수의 무절제한 개발·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지하수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 이용량에 상응하는 금전적 부담을 지하수 원수대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다만 1차산업 분야인 농·임·축·수산업용 농업용수 및 염지하수에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은 면제해 오다가 지난 2012년 조례를 개정해 2013년부터 원수대금 부과를 시행한지 6년째를 맞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차산업 분야의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가 시행되기 직전 제주도의회는 양식업자들의 요구를 이유로 양식장 염지하수에 대한 원수대금 부과 제외를 검토하면서 논란이 된 바가 있다"며 "하지만 많은 양의 염지하수 이용으로 담수 지하수의 수위와 수질 등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특히 "양식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농업인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양식업계의 원수대금 면제는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라며 "2014년 도의회는 지하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토출구경별 원수대금을 인하하는 안을 통과시켰고, 결과적으로 양식업계는 지하수 관정당 1만원 정도의 인하효과를 보게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양식업계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표심을 의식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제주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원칙과 취지에 어긋나는 모습"이라며 "지하수의 공적 관리원칙을 확립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의 유도와 지하수 보전·관리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모든 지하수 이용자에게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원수대금 면제 추진을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염지하수는 바닷물이기 때문에 원수대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존 연구결과를 보면 사실이 아님이 쉽게 확인된다"며 "염지하수는 담수 지하수, 용천수 등이 해수와 혼합해 염수화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환경연합은 "이번에 입법 예고된 지하수 관리조례의 개정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제주도의회가 나서야 할 것은 양식장의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가 아니라 도내 양식장에 의한 연안환경의 오염과 훼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최근 언론에서 지적된 것처럼 도내 양식장의 방류수 처리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며, 양식장 주변 해역에서 사용이 금지된 가축용 항생제까지 검출되고 있다"며 "제도미흡으로 인해 양식장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기초적인 항목만 한정돼 있어 양식장의 부실관리와 바다오염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연합은 "양식장이 밀집되어 있는 마을에서 항상 민원이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제주도의회는 양식업계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실제 지역의 어민과 해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연안보전 제도개선과 함께 지하수 보전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고용호 의원(성산읍,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예고 기간인 15일까지 제출된 도민의견을 검토, 반영 여부를 판단한 뒤 조례안을 4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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