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노인회 제주연합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일부인용

[제주의소리]가 최초 보도했던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 선거 규정 위반 논란(관련기사: 규정 제멋대로 제주도노인회장 선거 효력 논란 확산)과 관련, 법원이 현직 회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4일 강경화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회장을 선출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의원 구성에 임원 임명절차를 제대로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난해 3월 19일 실시된 '제15대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규정 위반에 대해 낙선한 후보가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진 문제다.

당시 선거에서 강 회장은 선거인단 16명 중 11명의 지지를 받아 5명에 그친 상대 후보 김인순 전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부회장을 제치고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선거인단을 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연합회 사무국이 정해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사무국은 도 연합회 임원을 16명에서 9명으로 줄이라는 2017년 12월 7일자 대한노인회 정관·규정을 해를 넘겨 두 달이 지나서야 시행했다. 

당연직 대의원인 노인지도자대학장도 명단에서 빠뜨렸고, 제주시지회 부회장은 4명에서 한 명 늘리는 실수를 저질렀다. 연합회 임원을 줄이는 2월 7일 회의 역시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성격이 불분명한 절차로 진행했다.

[제주의소리] 취재가 시작되자 도 연합회 사무국은 제주시지회 부회장 1명의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고, 노인지도자대학장을 대의원으로 선임해 대의원을 16명으로 조정하는 등 부랴부랴 후속 조치에 나서 선거를 치렀지만, 낙선한 김 전 부회장은 선거가 끝난 뒤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강 회장에 대한 선거 무효 여부는 오는 4월 11일 열리는 1심 재판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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