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가보조금 위반 사례 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행위는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위탁·보관하는 경우가 15건, 외상 후 일괄 결제가 5건이다. 적발된 주유소 1곳은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다.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환수,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국토교통부 선정 의심거래 주유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계속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의심 거래를 더욱 철저히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부정 수급을 엄격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7월 1일부터 오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화물업계의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됐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수는 3496대(일반화물 1881대, 개별화물 781대, 용달화물 834대)다. 이들 차량에 지원되는 금액은 리터당 경유는 266.58원, LPG는 170.4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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