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공무원 갑질 근절을 위해 갑질 행위를 구체화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마련해 13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제14조의3에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조항을 신설해 갑질에 대한 5가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유형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 또는 거부하는 행위,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하는 행위다.

물품·용역·공사 등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 하거나 절차를 지연하는 행위, 소속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전가하거나 관련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다.

그 밖에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갑질에 포함시켰다.

제15조의2에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도 신설해 감독기관이 해외출장이나 행사 등에서 피감기관에게 부당한 지원 또는 과잉 의전을 요구할 경우 이를 반드시 거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4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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