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제주지방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이 애조로 등 대도로에서도 음주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18일부터 2019년 3월7일까지 제주지역 음주사고는 60건이다. 이중 65%인 39건이 대도로변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64건의 음주사고가 발생했다. 대도로변 사고 비율은 64%인 41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이후와 별 차이가 없다. 

이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22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애조로와 번영로, 평화로, 일주도로 등 대로변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대도로변에 대한 연중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며 “일부 구간에서 소규모 정체가 발생하는 등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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