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주민 간담회...“토지주 의사 최대한 반영”

원희룡 지사는 16일 예래동을 찾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절차에 대해 사과했다. ⓒ제주의소리
원희룡 지사는 16일 예래동을 찾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절차에 대해 사과했다. 제공=제주도. ⓒ제주의소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예래단지) 사업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토지주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후속 조치는 “토지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원 지사는 16일 오후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행정의 예래단지 인허가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인정하고 승복한다”고 말했다.

또 “예래단지 문제의 처리는 토지주들의 뜻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원칙 아래 논의하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현재 예래단지의 상황을 “법적 근거도 없는 건물이 토지주들의 땅 위에 들어선 것”이라고 정의하며 “지금은 사업을 백지화할 지 이어 나갈지 보다는, 토지주와 JDC 간의 협의가 제일 중요하다. 그 이외의 논의는 정해진 것이 없다. (사업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도 제주도와 지역 주민은 필요하다면 참여하는 방안으로 열려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예래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1, 2심과 같이 대법원은 4년 전 토지수용재결 무효 확정 판결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예래단지와 관련한 제주도와 서귀포시 행정처분을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토지주 11명이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JDC나 사업을 최종 허가한 제주도 입장에서는 코너에 몰린 셈이다. 때문에 원 지사의 이번 방문은 현지 분위기를 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읽혀진다.

원희룡 지사는 16일 예래동을 찾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절차에 대해 사과했다. ⓒ제주의소리
16일 원희룡 지사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현장도 둘러봤다. 제공=제주도. ⓒ제주의소리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토지주 측은 원 지사에게 토지 반환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원 지사는 “인·허가 주체가 도정인 만큼 궁극적으로 도에게도 반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겠다”면서 “진지하게 듣고 의견을 최대한 수용함에 있어서, 도는 JDC와 서로 간의 책임을 미루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해 대책안을 미리 검토는 하겠지만, 도의 입장에서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겠다”며 “실무 차원에서 최대한 긴밀하게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이라든지 어떤 경우든, JDC와 토지주 간의 협의가 최우선이고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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