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공서, 체육, 의료시설까지...즉각 철거 계획 수립해야”

제주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 200여곳에 ‘발암물질’ 석면이 여전히 남아있어 시급히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김민선, 문상빈)은 18일 “제주도는 석면 철거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관리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즉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공시설물에 석면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실태가 알려졌다”면서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석면오염정보가 공개된 시설물은 제주시 151곳, 서귀포시 87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제주시 관공서는 제주시청을 포함해 연동, 일도일동, 일도이동, 삼도일동, 삼도이동, 오라동, 도두동, 애월읍, 한림읍, 조천읍, 우도면, 추자면사무소다.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청을 포함해 서홍동, 영천동, 중앙동, 송산동, 효돈동, 중문동, 대정읍, 성산읍사무소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https://asbestos.me.go.kr )은 국민 누구나 환경부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보건소, 서귀포동부보건소, 한경보건지소 같은 공공 의료시설과 체육관, 도서관, 제주도교육청, 경찰서, 우체국 등도 포함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특히 삼도2동주민센터의 경우 석면 건축 자재 사용 면적이 무려 5만4591㎡다. 건물 전체에 천장텍스, 벽면 빔라이트를 석면 자재로 사용해 사실상 모든 공간에서 석면을 마주한다”며 “서귀포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벽과 천장에는 트레몰라이트라는 석면이 사용됐다. 트레몰라이트는 석면 입자가 곧고 날카로워 호흡시 폐에 깊이 박혀 발암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의 경우 “석면이 분말화해 주차장 내외부에 날리기 시작하고 이에 대한 상가 민원이 많아지자 서귀포시는 부랴부랴 2017년에 들어서야 안정화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효과는 없었고 여전히 문제가 지속된다”며 “2003년 사용이 금지된 석면재료를 어떻게 2005년에 사용 승인을 받았는지도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 석면에 오염돼 있는데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올해 추경에는 반드시 석면 철거 예산을 마련하고 당장 실시할 수 있는 단위부터 단계적으로 석면을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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