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학대치사 혐의 구속기소...계모 혐의 전면 부인

다섯 살배기 의붓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구속된 계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 A씨(36)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의붓 아들인 B(5)군의 뒷머리 부위를 다치게 하고, 12월 6일 오후 8시 13분께 B군을 훈육하던 중 기절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뇌출혈 증세로 20일간 병상에 누워있다가 끝내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성 격막하출혈'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자주 울고 떼를 쓰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로 찜질하면서 얼굴에 화상을 입게 하고, 살을 빼게 한다며 강제로 다리 찢기를 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혐의(아동학대)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접수하고, 의료진으로부터 B군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소견을 확보한 후 지난 2월 24일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B군이 혼자 놀다가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진술하는 등 학대 사실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B군의 친부도 3월부터 나머지 자녀들과 격리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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