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위원장 “법적 근거 없는 초법적 행정” 소송가능성 지적

제주도가 진행하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이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면서 향후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18일 제주도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자본검증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2017년 6월 구성된 자본검증위원회는 지난해 12월27일 4차 회의를 열어 총사업비 5조2180억원 중 분양수입 1조8447억원을 제외한 금액(3조3733억)의 10%에 해당하는 3373억원을 6월말까지 제주도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본검증위원회가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부터 제기됐다.

이경용 위원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본검증위가 3373억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한 것은 민간에서 볼 땐 강요죄, 공공 차원에선 직권남용 등 형사상 문제로 불거질 우려가 있다”며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예치하지 않으면 허가할 수 없다는 건 행정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자본검증위가 의견만 제시한다고 했지만, 심의내용을 볼 때 도지사의 결정까지 좌지우지하지 하게 되어 있다”며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업비의 10%를 입금하도록 자본검증을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장은 또 “제주도는 자본검증위가 2017년 6월에 의회가 먼저 요구해 탄생하게 됐다고 하지만,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의결된 적이 없다”며 당시 요구는 의원 개인(故 신관홍 의장) 의견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왼쪽)과 오라동이 지역구인 이승아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왼쪽)과 오라동이 지역구인 이승아 의원. ⓒ제주의소리

오라동이 지역구인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오라동발전협의회가 아무런 근거 없이 행정사무조사와 법적 소송을 언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향후 이런 일은 시발점일 뿐 행정의 월권행위로 불거질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사업부지와 규모가 100만평(357만㎡)에 5조원이 넘는 오라관광단지는 민간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제주경제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한 뒤 “이른바 ‘먹튀’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실제 투자 여력이 있는지 자본검증을 실시하게 됐다. 지난 2017년 도민 1000명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대 다수가 자본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본검증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예치금과 관련해서는 “6월 말까지 입금 여부를 떠나 사업자는 사업추진 의지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라관광단지는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000여㎡에 제주 최대 규모의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관광호텔 2300실, 휴양콘도 1270실, 명품 빌리지와 같은 상업시설, 생태전시관, 워터파크, 18홀의 골프장 등이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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