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문종태 의원 “취지는 공감...실효성 거두려면 지급기준 조정해 고령해녀 은퇴 유도해야”

강민숙(왼쪽), 문종태 의원. ⓒ제주의소리
강민숙(왼쪽), 문종태 의원. ⓒ제주의소리

올해부터 고령해녀의 무리한 조업을 막기 위한 ‘은퇴 수당’이 신설됐지만, 지급 대상이 만 80세 이상이어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급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주도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해녀 은퇴수당’을 도마에 올렸다.

고령해녀 은퇴수당은 제주도내 해녀들이 고령화되고, 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고령 해녀들의 무리한 조업을 막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강민숙 의원은 “70세에서 79세까지의 고령해녀의 경우 현업시 월 10만원 보전되지만 은퇴수당은 제외된다”면서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을 상대로 “고령은 몇 살부터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고 부시장은 “건강상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중교통(무료 탑승)으로 보면 70세 이상으로 볼 수도 있고, 75세도 가능할 수 있다”고 다소 두루뭉스리하게 답변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그렇다면 70세 이상을 고령해녀로 봐서 은퇴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 않나”면서 “70대 해녀들의 평균소득이 월 50만원 정도로 파악되는데, 이 분들이 은퇴하려는 의지가 있게끔 지급 기준과 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종태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 더불어민주당)도 은퇴수당 지급에 따른 연령대별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는 70~79세 해녀에게는 월 10만원, 80세 이상에게는 월 20만원을 소득보전해주고 있다.

문 의원은 “80세 이상 은퇴 해녀에게는 수당 30만원이 지금되는데, 만약 70대 해녀들이 은퇴하게 되면 소득보전이 안될뿐 아니라 은퇴수당도 없다. 소득보전을 포기하면서 은퇴할 것 같으냐”며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대책을 따져 물었다.

고 부시장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제도 설계상의 미미점을 인정한 뒤 “더 검토해서 나이를 조정하던지, 건강상태를 보면서 유동성 있게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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