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4시50분쯤 제주시 추자도 남서쪽 9km해상에서 완도선적 연안복합어선 N호(9.77톤, 승선원 5명)가 불법 조업한 혐의로 해경의 검문검색을 받고 있다.
18일 오후 4시50분쯤 제주시 추자도 남서쪽 9km해상에서 완도선적 연안복합어선 N호(9.77톤, 승선원 5명)가 불법 조업한 혐의로 해경의 검문검색을 받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상 조업구역 위반 혐의로 완도선적 연안복합어선 N호(9.77톤, 승선원 5명)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N호는 18일 오후 4시50분쯤 제주시 추자도 남서쪽 9km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300톤급 경비함정 레이더에서 N호를 발견하고 이날 오후 5시50분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수산업법상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해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N호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17일 새벽 4시쯤 전라남도 완도항을 출항해 어제(18일) 오후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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