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고현수, “교통약자 배려 미흡”

고은실․고현수 의원, “1000m 걸을 수 있으면 왜 차를 구입하겠나” 교통약자 배려 촉구

오는 7월1일부터 차고증명제가 제주도 전역에서 전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고은실(왼쪽), 고현수 의원. ⓒ제주의소리
고은실(왼쪽), 고현수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은실 의원(비례대표, 정의당)은 20일 제주도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차고지증명제 전면시행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을 위한 제도 정비를 마친 상태.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 및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내용을 담은 ‘차고지 증명․관리 조례안’과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안’이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처리됐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는 저소득층이 소유한 1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은 사용 본거지에서 1㎞ 이내 거리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까지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이던 전기자동차에도 적용된다.

다만, 소형차와 경차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됐다.

제주도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차고지증명제 전면시행에 따른 홍보비’ 2억원을 편성해놓고 있다.

고은실 의원은 “7월1일부터 치고지증명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하는데 교통약자에 대한 차고지증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차가 있으면 당연히 차고지가 있어야 한다. (장애인 차량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차고지증명 대상에 저소득층이 소유한 1톤 이하 트럭은 빠져 있다”면서 “장애인들의 경우 교통 이동권이 생계수단보다 더 앞선다. 차는 발과 같은 존재인데, 이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현 국장이 “차고지가 없으면 인근 공영주차장나이 노상 주차장을 임대하는…(방법이 있다.)”고 답변하자, 고 의원은 “걸어다닐 수 있으면 왜 차를 사나. 그렇지 못한 장애인들이 많다. 장애인들이 어떻게 500미터, 1000미터를 걸어다닐 수 있느냐”라며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을 질타했다.

질의답변을 지켜보던 고현수 위원장(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도 “차고지증명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은 뒤 “배기량 1600㏄ 이상 차량은 다 해당된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1600㏄ 미만 차량을 운행하기 힘들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에 현 국장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완화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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