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를 찾은 중국인들이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중국인 진모(43)씨 등 4명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이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들어 온 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신도를 주장하며 중국 정부의 종교적 박해가 있다며 줄줄이 난민신청을 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단순 신도이고 중국 정부의 박해를 받을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연이어 난민불인정결정 처분을 했다.

이들은 이에 반발해 이의 신청에 나섰다. 이마저 기각되자 2017년부터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난민법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하면 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체류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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