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25만명 서울제주도민회 회장단 구성 놓고 '설왕설래'

지난 20일 열린 서울제주도민회 2019년 대의원 정기총회.
지난 20일 열린 서울제주도민회 2019년 대의원 정기총회.

회원수가 25만명에 달하는 서울제주도민회가 회칙 개정 등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명예직이지만, 회장 선출 권한을 갖고 있는 회장단 구성이 논란이다.  

 
서울도민회는 지난 20일 오후 6시30분 가양동 서울도민회관에서 2019년 대의원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 안건은 지난해 예산 결산과 올해 예산안 심사.
 
서울도민회 시·읍·면지역협의회 회장단의 경우 16명 중 대부분이 보이콧을 선언, 불참했다. 도민회 회칙과 선거관리규정 등 개정에 대한 안건이 빠졌다는 이유다.
 
지역회장단이 대거 불참하면서 이날 정기총회도 썰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도민회 대의원은 300여명으로 이날 정기총회에는 59명이 참석, 위임장을 받아 정족수를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의원의 경우 각 지역회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시·읍·면지역 회장단은 제주·서귀포시 동(洞)지역·애월읍·한림읍·한경면·조천읍·구좌읍·우도면·추자면·대정읍·안덕면·남원읍·표선면·성산읍 등 14개 지역 회장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 지역 회원들이 직접 뽑는 '선출직'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서귀포시 동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많아 별도의 부회장을 각각 1명씩 두고 있다.
 
회장 14명과 부회장 2명 등 총 16명은 서울도민회 당연직 부회장이다.
 
현재(제31대) 서울도민회 회장단은 신현기 회장과 지역회장단(16명)을 비롯해 감사(2명), 학교대표회장(15명) 내부단체회장(5명), 직능부회장(20명) 등 59명으로 구성됐다. 제30대 김창희 회장 때보다 회장단이 10명 정도 늘었다.
 
여기에 역대회장단(9명)과 수석이사(1명)까지 포함해 총 69명으로 차기 회장추대위원회가 구성된다. 
 
학교대표회장은 도내 14개 고등학교와 제주교대 등 총 15개 학교 동문 출신이며, 내부단체는 여성부(2명), 공무원 출신 모임 제공회(1명), 산악회(1명), 청년회(1명) 등이다.
 
회장단은 2년간 서울도민회를 이끌 회장을 선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회장의 경우 연임 불가며, 오는 2020년 2월 선거가 예정됐다.
 
서울도민회 회칙에 부회장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원’이라고 명시돼 인원 제한이 없다. 부회장이 없어도, 심지어 수백명이어도 문제가 없다. 
 
이게 화근이 됐다. 지역회장단이 회장단 구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서울도민회 1년 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의 행사는 매년 10월 둘째주 일요일에 열리는 가을도민체육대회다.
 
지역회장단이 회장단 구성 회칙 개정 등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체육대회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를 신 회장이 받아들였고, 지역회장단을 중심으로 회칙개정위원회가 운영됐다.
 
회칙개정위원회는 부회장의 경우 ‘수석부회장 1인을 포함해 50인 이하’로 하는 등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회장 선거 방법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개정안도 제시했다. 
 
서울도민회 회칙상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회장단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난달 27일 회장단회의가 열렸지만, 회칙 개정안은 논의도 안됐다.
 
당시 회장단은 예산 결산안을 본 안건으로 올리고, 기타안건으로 ‘도민회 회칙, 선거관리규정 토의’를 올렸다.
 
이에 지역회장단은 “회칙 개정안을 본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항의했고, 다른 회장단은 “예결산이 최우선 안건이며, 기타안건으로 논의해도 된다”고 반박했다.
 
공방 끝에 지역회장단은 그 자리에서 보이콧을 선언, 자리를 떴다.
 
지역회장단은 지난 16일 서울 탐라영재관에서 도민회 회칙 개정 등을 위한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20일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회칙 개정 등에 대한 안건은 상정조차 안됐고, 지역회장단 대부분이 불참했다.
 
지역회장인 A씨는 “회장이 임명하는 부회장만 20명이다. 감사와 위원장, 학교대표회장, 내부단체회장을 포함하면 무려 43명을 회장이 임명하는 셈이다. 회장 입맛대로 부회장을 임명하면 차기 회장은 회장이 밀어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신 회장 체제에서 임명직 부회장은 전임 대비 10명이나 증가했다. 자기 편 사람들로 회장단을 채워둔 것”이라며 “이미 서울도민회 차기 회장에 OO씨가 내정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다른 지역회장 B씨는 “기타로 상정된 안건은 다루지 않아도 된다. 신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회장 선출 권한을 갖고 있는 부회장을 회장이 마음대로 늘리고, 임명할 수 있는 현재 회칙이 정말 옳다고 할 수 있나”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도민회 단합을 위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신 회장은 “학교대표회장과 내부단체장 등은 회장이 임명만할 뿐(임명장만 줄 뿐) 선출에 관여할 수 없다. 임기동안 회장이 임명할 수 있는 부회장은 직능부회장 5명이 늘어난게 전부"라며 “최근 들어 서울도민회장 선거가 과열되고 있다. (과거에는)단일 후보 추대 문화였지만, 경선이 잦아지고 있다. 서로 양보해가며 회장을 추대하는 문화를 위해서는 현재 부회장 임명 회칙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칙 개정의 경우 역대 회장단 등에게도 보고해야 하는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회장단이 회장을 선출하지만, 직능부회장을 제외한 회장단 선출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같은 학교 출신도 아닌데, 누구를 학교대표회장으로 뽑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신 회장은 “도민회의 경우 일반 회원들은 회비를 내지 않는다. 부회장은 1년에 100만원씩 임기 2년동안 총 200만원을 지출한다. 또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지출하는 돈도 많다”며 “회원만 25만명에 달한다. 서울도민회 조직 규모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부회장도 늘어나야 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직능부회장을 25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20명)도 많다고 하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양측이 입장이 팽팽이 맞서면서 도민회 안팎에서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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