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제주시 애월항 내 기름이 유출돼 해경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해양경찰서]
20일 오전 제주시 애월항 내 기름이 유출돼 해경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림선적 연안복합어선 J호(3.41톤)의 선장 이모(7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는 20일 오전 6시30분쯤 기관실에 바닷물이 들어오자 오전 7시쯤 크레인을 이용해 선박을 육상으로 끌어 올리던 중 선저폐수가 바다로 흘러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기름은 약 6리터 가량이다. 이 사고로 해상에는 길이 200m, 너비 30m 가량의 엷은 기름띠가 생겼다.

제주해경은 방제정과 경비함정을 투입해 방산작업을 실시하고 유흡착제 등을 이용해 방제작업을 벌였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에 따라 누구든 선박으로부터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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