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참여대상이 만34세 이하 청년으로 제한돼 만35세 이상 중소기업 근로자는 참여할 수 없었다.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만35세~55세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형저축 참여가 가능해졌다.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은 가입 시 5년간 매월 근로자 10만원, 기업 12만원, 제주도가 12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근로자가 20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사업이다.

참여자격으로는 기업은 제주 중소기업으로 참여제한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무도장업, 비영리법인, 부동산업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로자는 만35~55세로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이 평균 9만440원 (월보수 280만원)미만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근로자는 오는 4월19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주도는 신청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 및 서류심사를 통해 총 500명의 근로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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