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위한 절차 이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명단 공개에 앞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2월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공개 대상자 490명(체납액 309억원)을 선정했으며,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해 체납액 납부 및 소명자료를 오는 9월11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안내문 반송자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을 통해 10월 3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안내했다.

제주도는 제출된 소명자료 및 추가 공부 확인 등을 거쳐 10월 중 2차 도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실익 여부 등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명단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오는 11월20일 체납자의 이름,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 체납자료를 행안부 및 각 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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