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 의원, 비지정문화유산 훼손방지․관리 ‘문화재돌봄 조례’ 추진…21일 전문가토론회

방치되고 있는 제주지역 비지정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면서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이승아 의원. ⓒ제주의소리
이승아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오라동, 더불어민주당)은 3월21일 오후 2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가칭 ‘제주문화재돌봄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한다.

도내에는 387개의 지정문화재 외에 1500여개의 비지정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 그렇지만 이들 비지정 문화유산은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아직 인정받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

잣담(잣성), 도대불, 비지정 환해장성들처럼 역사적, 시대사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권 규제 문제 때문에 제도권 범위 내에서 지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부처에서도 제도권에 있는 문화유산과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사전관리를 통해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2006년 일부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특별관리’를 진행했고, 2010년에는 문화재 상시관리를 시범 운영한 결과 관람환경을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자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문화재돌봄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문화재돌봄사업을 ‘문화재보호법’ 내에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는 행정이 문화재돌봄사업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진행하다가 지난 2017년부터 역사문화재 분야를 시작으로 법인단체가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탁관리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자연문화재까지 위탁관리가 확대됐다.

돌봄사업의 경우 문화유산 성격을 잘 알고 이해하는 기관이 중심이 돼야 하지만 제주의 경우는 예술단체에 의한 관리로 사업관리주체의 부적절 논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지정문화재의 경우 국비 돌봄사업과 지방비 문화재지킴이 사업이 중복 지원되고 있지만, 비지정문화유산은 보호관리 방안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지정, 비지정 문화재를 상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 필요성이 제기됐고, 조례 제정에 앞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문화재청 돌봄사업담당 사무관이 돌봄사업의 성격과 과제, 법제추진 방향을 주제발표한 뒤 고재원 제주문화유산연구원장과 김상주 전 용문마을회장, 김익주 제주전통문화진흥재단이사장, 김태성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정책과장, 백승현 광주돌봄사업단장, 송창엽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역문화팀장, 윤봉택 탐라문화유산보존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율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승아 의원은 “지정, 비지정 문화유산은 제주도 문화정체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주색깔이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맹아”라며 “비지정 문화유산까지 아우르는 관리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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