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공대위 "교육부 현장실습 보완, 제2의 이민호 발생할 것"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과 관련 "제2, 제3의 이민호를 낼 수 밖에 없는 산업체 현장실습제도를 폐기하라"고 21일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월 31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학습중심 현장실습' 방안을 발표한지 약 1년 만에 도돌이표 행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공대위는 "교육부에서 현장실습 보완방안을 준비하는 거라면 당연히 2018년에 운영과정에 문제로 밝혀진 부분을 보완해야 했지만, 교육부는 또 다시 학생의 편이 아닌 기업의 편에 서길 선택했다"고 성토했다.

공대위는 "교육부의 2019년 방안에는 선도기업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했고, 학생들이 파견되기 전에 시행했던 현장실사를 선 파견, 후 심사가 가능하도록 열어뒀고, 기업의 안전의무는 축소해주면서 선도기업을 신청하는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기업의 편에서 현장실습제도를 설계했다"며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 도입한다는 전담노무사제도는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은 노동부 행정기관에 있는 것이지 개인 노무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교육이라는 미명으로 행해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제대로 된 교육도 아니며, 단지 열악한 노동조건 속으로 직업계고 재학생을 밀어 넣는 것일 뿐"이라며 "교육부는 이러한 현실에 눈감고 시도교육청, 학교와 하나 되어 현장실습생을 기업에 ‘파견’하는 용역업체가 돼 버렸다. 산업체에 학생을 파견하는 형태의 현장실습이 유지되는 한 현장실습생은 다치고 죽어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故 이민호군 사고 후 제주도교육청은 고등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든 형태의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하달될 내용은 또다시 고등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의 2019년 방안에 대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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